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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 추가 제출 법원과 논의…갈등 우려 '일축'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21

검찰 관계자 "주중 자료제출 받기 위해 법원과 절차 논의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의 증거제출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주 제출받은 문건 410건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고 구체적 절차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출하기로 한 자료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가급적 주중에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자료를 신속히 넘겨주겠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검찰 측은 다만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 각각 보장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자발적 수사가 어렵다"면서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소속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원본과 똑같이 복사한 자료 제출을 법원이 수긍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저희가 필요하는 자료는 다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하드 원본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료로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아울러 검찰과 법원이 증거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만 임의제출 하는 쪽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검찰)도 이를 생각해 봐야 하지만 큰 마찰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방식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을 받고 의혹 문건 410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에 대해서는 제출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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