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부터 정밀안전검사 제도 시행
20년된 주차장부터 우선 검사..10년된 주차장은 2020년부터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주차장법 개정에 이어 이같은 하위법령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시작한다.
종전 정기검사와 새 정밀안전검사 비교 <자료=국토부>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로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다.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은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전국에 운영중인 기계식주차장은 4만7475기다. 이 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은 76% 수준이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했지만 약식으로 진행돼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