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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앞둔 최순실, 법정서 “정유라와 면회 허락해달라” 버럭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23

최순실 “다음 주 수술 앞두고 면회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 “구치소 측에서 요청 받은 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허락해달라고 소리쳤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전 재판 절차 말미에 “피고인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 전에 딸(정유라 씨)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혹시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특검 측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녀 간 면회를 구치소 측에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에서 금지를 했다”며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줬으면서 저희한테는 잔인한 거 아닌가 싶다. 재판장님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전 절차가 마무리 되고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검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왜 거짓말 하시냐”고 소리쳐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오후까지 면회가 금지된 게 확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반대 의결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직원 윤모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 당시 “합병 논의 시점부터 의사회 결의 시점까지 1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의사결정이 이뤄져 양사에서 주주가치 충분히 고려한 건지 의문스럽고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가 중요하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치 및 훼손 우려가 있어서 합병에 반대했냐는 검사 질문에 윤씨가 “네”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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