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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1심재판부, 박근혜정부 조폭집단 인식”..항소심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20:1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14

“최순실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1심 판단, 박근혜에 대한 모욕”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를 조폭집단으로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반박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최 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 설립 논의가 청와대에서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역할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에서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 한 것밖에 없으며 최 씨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최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최 씨는 설립 및 모금에 참여도 안했는데 장악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특검과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박근혜-이재용 간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씨 변호인은 “중요 범죄사실에서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하며 “1심도 ‘암묵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심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묵시적 청탁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의 독자행위로 생각한다”면서 “최 씨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박 전 대통령도 무리한 재단설립을 알지 못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최고통수권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위주의적인 옛날 인식에 갇힌 의식 때문에 전부 강요로 연결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간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1심은 마치 최 씨가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관계로 보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부탁한 건, 사실은 인정되나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최 씨 측은 “원심은 호텔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해 제3자 뇌물수수로 판단했으나 이는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추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신동빈 단독면담 이전에 롯데호텔 면세점 특허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등 대가관계에 반대되는 사실이 많아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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