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롯데 뇌물·태블릿PC 등 의혹 반박 목적
“특검 강압 수사”...신자용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
검찰, 신동빈 증인 신청...나머지는 불필요 의견
[뉴스핌=김규희 기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는 특검에서 활동했던 신자용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최순실 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
최 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씨 측은 먼저 삼성뇌물 승마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해 실질적인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1심 증언이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전 전무는 김 전 차관과 장시호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사업계획서 등을 묻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분리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최 씨 측은 이외에 태블릿PC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심모·김모 기자, 이모 전 기자, 나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전 기자와 고영태 씨를 연결해준 이모 씨를 법정에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 때부터 강력하게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기획된 수사라는 점과 양형과도 관련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별검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신자용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만약 신 부장이 ‘삼족을 멸한다’는 강압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신문이 이뤄진 점, 관련 재판에서 이뤄진 다수 진술이 있고 손 사장 등은 본건과 무관한 증인이기에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박채윤 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당시 자리를 함께한 박 씨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서 전 주치의와 오 전 병원장은 박 씨가 돈을 건넨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들도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 박 씨도 이미 원심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며 이들의 신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신청 증인들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주 1회 기일을 열어 항소심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