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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예정” 최순실, 국정농단 2심 불출석..박상진 강제 구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3:06

최순실 “최대한 빨리 수술 예정...4~5일 입원 필요”
법원, 최순실 측 박상진 강제 구인 요청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예정”이라며 2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최 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최 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응급상황인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라고 묻자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의사와 얘기 중”이라며 “수술 후 입원기간은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최 씨 측은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의 사유서에는 “제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한 신문으로 알고 있으며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며 “나아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져 증언하기 어려우니 증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사장은 관련자 진술과 너무 많이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특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면서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은 박 전 사장의 진술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전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결정하고,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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