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체크 이용자, 리플 구입비용 60만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앞으로도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소송 이어질 듯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코인체크가 이용자들의 자금인출을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암호화폐 구입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NEM(넴) 해킹 도난 사건 이후 코인체크에 소송이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 NEM(넴) 해킹 사건으로, 일본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오츠카 유스케가 1월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30대 남성이 코인체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의 내용은 암호화폐 구입비용 60만엔의 반환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넴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코인체크를 통해 암호화폐 리플을 60만엔 어치를 구입했다. 이후 그는 코인체크에 리플을 보관을 했다.
문제가 된 건 코인체크가 넴의 해킹 유출을 발견한 1월 26일 이후다. 코인체크가 넴과 리플을 포함한 모든 가상통화와 일본 엔화의 출금을 정지하면서 발이 묶였다.
남성은 출금 정지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해소와 구입비용 60만엔의 반환을 코인체크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그는 "기다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제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인체크 측은 "개별 안건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체크의 고객은 수십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도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엔 암호화폐 유출 사건의 고객 30명이 모여 피해자 단체를 결성했다. 이와는 별개로 도쿄도 내에서 변호사들도 변호단을 조직한 상태다. 양 단체는 모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