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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체크 해킹 반환금, 과세 이슈...'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4:22

'소득'일 경우, 반환금에 15~55% 세율 적용될 듯
'손해보상금'일 경우엔 비과세 대상될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도난당한 'NEM(넴)'을 엔화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환금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인체크의 반환금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과세당국 역시 아직 공식 견해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NEM(넴) 해킹 사건으로, 일본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오츠카 유스케가 1월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코인체크는 해킹으로 암호화폐 넴 코인 523만개를 도난당했다. 이후 코인체크는 넴의 매매를 정지하고 1넴 당 88.5엔으로 환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26만명으로 반환금은 460억엔(약 4500억원)에 이른다.

암호화폐 강연자로도 활동하는 오치아이 다카후미(落合孝文) 변호사는 "현금으로 반환금을 받는다면, 이익이 확정됐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과세당국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취득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를 잡소득(雑所得)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전체 소득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15~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각에선 반환금을 잡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일본의 사법당국은 2013년 라이브도어 분식회계 사건(2006)에 대해 회사 측이 주주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과세당국도 여기에 따라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고바야시 신이치(小林真一) 세무사는 "손해배상금이 잡소득 등의 수입을 대신하는 성격일 경우엔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번 반환금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일 반환금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 과세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가 일본 엔화가 아닌 넴으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넴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고 보도했다.

코인체크의 반환금을 과세 대상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일본 당국의 공식견해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신문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일본은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화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현실의 암호화폐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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