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법, 실용위성과 운반수단의 적극 개발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부기관과 대학 등에만 배포했던 북한법령집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이 28일 공개한 2017년 북한법령집 상권 표지. |
국정원은 28일 북한 헌법과 형법, 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이 수록된 2017년 북한법령집을 홈페이지(www.nis.go.kr)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법령집은 상편과 하편 두 권으로 구성됐다.
북한법령집은 주권부문에 사회주의헌법과 국장법, 국기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을 담았다. 행정부문에는 금수산태양궁전법과 평양시관리법, 법제정법, 주민행정법, 공무원자격판정법, 행정구역법, 신소청원법 등이 수록됐다. 형민사부문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령집에는 특히 2012년도 법령집 이후 제·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인민경제계획법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 등이 수록됐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시신 관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이 골자다.
우주개발법은 실용위성과 운반수단의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 시 유관국 및 국제기구 사전 통보 및 등록 등을 규정했다.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물질과 핵시설의 안전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은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무기거래와 화폐위조, 밀수, 문서위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저작권보호와 저작권침해 시 분쟁해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경제계획법은 주문계약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누구나 (법령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