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가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군의 개인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충북 체육계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가로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업체는 괴산군 청천면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3개 동(수천만원 상당)에 첨단 베드 시설을 설치해 양액 재배 쪽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첨단 시설을 사전에 갖추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 사업과 달리 고가 시설을 도가 직접 설치해 준 점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국외출장을 앞두고 도내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이 대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아내 명의 계좌에서 B씨에게 송금된 내역을 제시했으나, 경찰은 해당 자금이 아들이 별도로 의뢰한 공사 대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를 찾아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