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개방성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0일 군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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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자문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한다.
황인무 국방부차관은 자문위원들에게 "군인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 위촉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장병 인권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군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