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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 포천 등 전국 2100만㎡ 토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09:50

김포·고양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완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졌던 경기도 포천시 등 전국 2110만 여㎡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3154㎡다.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1091만7256㎡)의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887만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137만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1581㎡)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3613㎡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인근(22만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인근(128만2320㎡)이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뜻한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협의된 공공사업 외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는데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내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거꾸로 새롭게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도 있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인근(16만8727㎡)은 제한보호구역,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인근(116만2560㎡)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지역은)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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