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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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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변화된 가족형태와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날 것"
"사소한 다툼까지 국가형벌권 개입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변화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가족, 친척 등 사이의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 간 교류나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헌재는 이러한 변화를 10여년만에 받아들였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나 특수절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방송인 박수홍씨· 박세리 이사장 '친족 고소' 배경은

친족 고소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박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박씨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일었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부친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친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부친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읽힌다. 

박 이사장은 고소 관련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제 부모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왔다.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고, 너무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컸다. 그게 다 인줄 알았다.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막아왔고, 반대를 해왔다. 그 (도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다. 찬성도, 동의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다"라고 그동안 속내를 털어놨다.  

일반인들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런가하면, 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외사촌 B씨가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가족 형태 축소...친족간 재산 범죄 고소 증가할 것"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며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 등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 삼촌이나 사촌들도 같은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와 맞지 않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장 친족상도례 효력이 중단된 만큼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숨어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가령 배우자가 급한 일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몇 만원을 꺼내 쓴 경우나 미성년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경우도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지나치게 사소한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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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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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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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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