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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안보리서 "북러 무기 거래, 우크라 전쟁 지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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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대사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북러 조약 안보리 결의 위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및 군사 협력 문제에 대한 공식 회의를 열었다.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6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 대표들은 북러간 미사일 및 군사 협력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이날 회의 발언국에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초청된 것에 항의하는 한편 의장국인 한국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러 무기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서방의 집단 이익을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객관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속개된 회의에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이규제큐티브 디렉터가 참석,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레프 집행이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이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이들의 보고가 "더 이상 명쾌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를) 더 이상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약 10조에 양국간 여러 분야 협력을 명시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러간 군사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직·간접적 활동도 이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절제될 것이고, 우리의 정책 변화는 북러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해 "러시아의 활동 연장 거부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주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48개국과 EU는 공동 선언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 수행 능력에 크게 기여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온 한국은 이날 일정으로 한 달간의 의장국 활동을 마치게 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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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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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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