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치병 치료 해준다" 거액 뜯고 잠적…파렴치 한의사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06:00

과거 부정 의료로 면허 취소 전력…사기로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범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난치성 안구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B씨에게 "치료해 줄 수 있다"며 2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내에 안구 질환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뒤 석결명, 부자, 산삼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이 앓고 있던 병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처방한 약재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해당 병을 치료한 경험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과거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에 면허를 재취득한 사실 역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B 씨에게 숨겼다.

결국 B씨가 건넨 돈은 고액 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이후 자녀의 병이 치료되지 않자 B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절실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치료되지도 않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