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 "동명이인 오해 증명하는 데 영사조력 제공"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26일 40대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한 달 가까이 억류됐던 사건과 관련해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
외교부에 따르면 주필리핀대사관은 지난달 6일 한국인 A씨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법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사관 측은 사건 인지 즉시 담당 영사가 법원에서 A씨와 면담을 했으며, A씨가 동명이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공식 서한을 송부해 A씨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A씨는 이달 3일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무관하고 단지 이름이 같아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받고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