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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으로 미 펜실베니아에서도 운전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09:24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09:24

외교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하와이주 이어 19번째"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26일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Leslie S. Richards)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25일(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김기환 총영사의 서명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나, 펜실베니아주 측은 교통장관 외에도 교통부 수석법무관, 법무 부실장, 법무 차관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해 이후 약 4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인정된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2014년 12월 현재 2만0781명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이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을 말한다.

올해 10월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31개국이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은 22개국이며,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은 109개국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데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펜실베니아를 포함 모두 19개주(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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