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중순부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등록제가 시행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자료=국토교통부> |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지금은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인가제가 적용돼 진입규제가 높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리츠다.
사모형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제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할 때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그룹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다”며 “호텔, 물류 등은 경기에 따라 수익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돼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또한 리츠는 경영상 중요 사실(부실자산 발생,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모 리츠는 자료 기록이 의무화된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은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지난해 40개 리츠가 신규 인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개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공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