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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고객 눈치보는 '여행사'...파리테러에 위약금만 수억원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4:34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4:34

파리 테러 예약 취소 수수료 면제했다가 손실만 떠앉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국내 여행사가 수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여행 예약 취소자에게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줬지만 항공사나 호텔 측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약 취소자가 내야할 돈을 여행사가 대신 부담키로 한 것. 고객을 잡아야 하고 항공사 눈치도 봐야하는 여행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이어진 예약취소로 여행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항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여행사는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라 출발 한달 전부터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발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이 위약금은 항공사와 호텔 등으로 들어간다. 예약이 취소되면 항공사는 빈 좌석이 있는 채로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위약금 내용이 담긴 것.

여행업계는 파리 테러로 발생한 위약금이 비용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인천공항에서 파리로 직행하는 비행기는 하루 3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랑스)다. 하루 최대 이용자는 약 1000명이다. 파리 테러 이후 7일 동안 예약 취소율이 10%고 평균 위약금을 20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위약금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파리 직항 노선 뿐만 아니라 서유럽 항공편에 대한 예약 취소가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사진=뉴스핌DB>
하나투어 관계자는 "항공권은 같은 이코노미석이라도 클래스에 따라 환불이나 변경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위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면서도 "평균적으로 위약금이 건당 2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관련해선 항공사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항공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약금을 받고 있어서다. 평소대로라면 고객이 위약금을 내지만 여행사가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달 23일 출발하는 예약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모두투어는 지난달 20일 출발하는 고객까지 위약금을 면제해줬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파리 테러 이후) 항공사가 날짜 변경이나 노선 변경 등은 수수료 없이 해줬지만 (예약) 취소 패널티는 그대로 물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테러로 인한 예약 날짜 변경은 수수료가 없다"면서도 "예약을 취소하고 여행 자체를 안 가는 경우 (개인이 직접 예약했든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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