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이 고려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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