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리·개인 재산 박탈…사형 면해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출처=블룸버그통신> |
저우융캉은 이번 선고로 뇌물 수수와 관련한 최고 형벌인 사형은 면했다. 저우융캉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톈진 중급인민법원은 그의 정치 권리를 종신 박탈했고 개인 재산을 압수하도록 했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사장과 쓰촨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거쳐 2007년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으나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와 기밀 유출 혐의로 공산당 당적을 박탈 당하고 체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400여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