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를 학습해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30대)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 C(30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의 딸 D(10대) 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 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B 씨는 A 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딸 D 양은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구형했다. 또 C 씨에게는 징역 3년, D 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