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에 이어 여전사와 저축은행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조기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전사(자산 5조원 이상)와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의 책무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제출 이후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재 우려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법정기한 이전 조기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행하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이 부담 없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