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지급하는 '분급체계'로 전환한다. 과도한 선(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단기 실적 중심의 수수료 체계와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이 수수료는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며, 계약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설계사의 보상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5개월차 기준 70% 수준인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을 선진국 수준(90% 안팎)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대리점(GA)와 소속 설계사 간 수수료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 발생하는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도 병행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특히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소비자에게 제휴 보험사 목록과 추천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 및 순위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수익성·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차익거래 금지 확대(2026년 3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2026년 7월)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제(2027년 1월) 등이다. 분급기간은 초기에 4년(2027~2028년)으로 운영하고, 2029년부터 7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 시행을 지원하고 GA는 1200%룰 확대 적용과 비교설명 의무 등 변경되는 제도가 다수이므로 별도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제도 악용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