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유죄 확정시 사형 선고도 가능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 당국이 기율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체포를 결정했다.
저우융캉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출처:AP/뉴시스] |
이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성명을 통해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우융캉은 거액의 뇌물 수수로 '청렴자율규정'을 위반했으며 간통과 성매매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 유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上海幇)′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으며, 경제적으로는 석유 업계의 인맥인 ′석유방(石油幇)′의 리더 역할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확인한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은 거물급 인사를 겨냥한 인사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55명의 장차관급 고위직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부패 및 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축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