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비자정책 수립, 2017년까지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간 소비자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정부 방침의 주요내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비교정보 강화 ▲식품 및 서비스의 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신속한 구제시스템 구축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해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시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및 이동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식품 안전과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 시설의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외구매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하고, 해외 구매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 및 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