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2년반만에 첫 "무혐의" 언급...출구전략 나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후 2년반만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여러가지 (담합) 정황 증거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를 상대로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다른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CD금리 담합의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미흡하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출구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CD금리는 2012년 4월9일부터 석달 동안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 3.54%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 등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그해 7월 조사에 착수했다. 9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0개 증권사가 조사대상이 됐다.
1년간의 조사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공정위는 올해 8월 전담팀을 꾸려 추가 조사에 나섰다. 그럼에도 아직 위원회 상정 여부 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퍼즐(정황증거)을 맞추는 것과 같다"면서 "현재는 확보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속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료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연내에 조치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초에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전 위원장이 "은행의 CD금리 담합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편,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채권시장의 특성과 주택담보대출금리 결정 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사로 경영과 영업에 지장을 줬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가 조사한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베이커리업체 할인카드 담합 등도 무혐의로 판결났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