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할부거래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 한도가 연 30%에서 연 25%로 낮춰졌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100분의 30에서 연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을 산정하거나 지급기준 변경시 판매원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법을 선택하도록 개선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해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공표방법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