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소비자 편익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올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총 1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거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실태 확인을 실시했다. 이후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8회에 걸쳐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장창출 및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3개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된 15개 규제개선 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