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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롯데시네마 배급사 차별…공정위 과징금 55억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1:05

CJ E&M도 투자계약시 금융비용 수취했다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다른 배급사들을 차별하다가 공정거래위워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E&M도 투자계약을 진행하면서 금융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배급사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CJ CGV는 계열사인 CJ E&M이 배급하는 영화가 유리하도록 차별적인 지원을 했으며,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내 동일법인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유리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CGV가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 2012년 8월 개봉)와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에 대해 스크린 수를 과도하게 편성해 흥행을 유도한 것으로 지적했다.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지만 흥행을 위해 무리하게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시네마는 '돈의 맛'(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2012년 5월 개봉)에 대해 과도하게 스크린을 배정에 흥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부당하게 금융비용(연 7%)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여부 및 수량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CGV와 롯데시네마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메이저 배급사가 제공한 특정영화에 대한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해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의 차별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영화시장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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