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8월28일 이전 주택 구입 국민만 혜택無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8월28일에서 앞당겨 7월1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난 3월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7월1일부터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인 8월28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국민만 혜택을 못 받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취득세 인하의 소급시점인 8월28일 보다 앞선 7월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국민은 3월23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 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며 "그리고 만일 8월28일로 소급적용되면, 8월28일 이후 취득한 국민만 혜택을 보게 되고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의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국민은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8월28일은 단순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날에 불과하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7월과 8월까지 소급적용하면 추가 보전액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토록 주장했던 주택 거래 절벽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7월과 8월 거래물량을 다 합쳐도 6월 한달 거래량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며 "보전 재원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국회 안전행정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8월28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중앙 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액 보전하며 2015년 전환 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내년에 6% 포인트 인상, 11%로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