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상한제 '빅딜' 가능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빅딜설'이 제기돼 주목된다.
당정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 중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꼽았다.
당정협의 주택시장 정상화 중점추진 법안 [자료=새누리당] |
그러나 이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대표적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고분양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법안과 전월세상한제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의 '빅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은 정부에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돼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세입자에 1회에 한해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당정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0%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제명변경(보금자리주택건설→공공주택건설) 등 행복주택건설 법적 근거 마련 ▲주택바우처 제도 근거규정 마련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허용 및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 조정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수도권:50%, 지방:100%) 등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