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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취득세감면 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합의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3:13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3:16

주택법 개정안, 오는 12일께 심의 예정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할 때 3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2일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으로 높여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2일쯤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의 합의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미 마쳤기 때문에 심의 처리는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도 "리모델링 활성화는 오래 전부터 민주당이 지지해왔던 부분"이라며 "지난번 심의 실패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이며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산하 국토법안 소위원회는 오는 12~14일 사이에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빨라야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세부 사항을 모은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데 적어도 4개월은 걸릴 예정이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법령을 개정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리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앞당겨 4개월 안에 마칠 계획"이라며 "당초 6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 처리가 연기돼 제도 시행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재건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더이상 법안 심의가 늦어져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노근 의원도 이에 공감해 법안 심의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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