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국내 기업은 현지 탄소저감 정책 주목
[뉴스핌=고종민 기자] 글로벌 탄소거래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인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유럽연합)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 여부, 중국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 여부,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 등이 최근 탄소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2013년2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의 목표치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절감이다.
조용권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거래제를 시행중인 주요 탄소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15년까지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대량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며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86건의 CDM사업에 19억 달러를 투자(세계9위)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5.2억톤CO2에서 2011년 6.1억톤CO2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9%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로선 탄소 배출 절감 노력과 함께 탄소시장 운영의 후발주자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앞서 도입한 국가들이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U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급락으로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 호주탄소가격제는 EU의 배출권 가격보다 지나지게 높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조기 폐지 가능성에 놓여있다. 일각에선 호주에서도 탄소가격제를 폐지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주요 공략 시장인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내 CDM사업을 통해 현지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 연말 전에 텐진(天津),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을 포함한 7개의 시범도시가 2013년 말 이전에 정식으로 탄소배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내 탄소시장 개설 예정인 7개 지역의 10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3336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