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잘나가던 프론티어 '급정거'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2:47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2:48

급격한 주가 조정 이후 '숨은 보석찾기' 움직임도

강남 김여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집나갔다는 우스개소리가 금융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국내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투자처를 찾지 못해 국제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정보 때문에 일면적이거나 일회적인 특징에 혹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 국제부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과 자금흐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변화를 진단하고 흐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달 어렴풋한 전망으로만 언급되던 연준의 출구전략이 실체를 드러내고 아베노믹스 회의론과중국 신용위기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그 어느 곳 보다 잔인한 한 달을 보낸 곳은 바로 올해 초반까지 승승장구하던 '프론티어 마켓'이다.

올 상반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탔던 아랍에미리트나 파키스탄, 베트남, 카타르, 필리핀 등은 6월 중 고꾸라졌다.

특히 아르헨티나 증시의 경우 6월 한 달 사이 14.71% 밀렸다. 상반기 중 에너지업종 강세와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1세의 교황선출 소식 등에 힘입어 한 때 30%를 넘어서던 연중 상승률(YTD)은 6월말 기준으로 4%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

지난 달 MSCI 신흥시장 지수군으로 편입된 UAE(두바이지수)의 경우도 6월 중 6.09% 빠졌다. 함께 신흥시장에 이름을 올린 카타르의 경우는 같은 기간 0.41% 오르는 데 그쳤다. UAE와 카타르의 YTD는 각각 36.98%, 10.97%로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긴 하다.

아시아 신흥강국으로, 얼마 전 발표된 글로벌 건설업계 관련 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건설시장을 주도할 국가 중 한 곳으로 뽑히기도 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시 지난달은 모두 죽을 쒔다.

필리핀 증시는 6월 한 달 동안 7.93% 내렸고, 베트남도 7.19% 빠졌다. 인도네시아 역시 4.93% 밀렸다. 다만 6월 말 기준 YTD로 보자면 이 세 곳은 각각 11.23%, 16.29%, 11.63%의 두 자릿수 상승률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 주요 시장 변수였던 연준 출구계획과 아베노믹스 회의론,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 외에도 상품시장 가격 하락세나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털 및 성장전망 악화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브라질과 터키, 이집트 등에서 정부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이 쌓여 촉발된 대규모 시위 사태 등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터키 증시는 6월 한 달 11.28% 빠졌고, 올 들어서는 2.45% 내린 상태다. 

백만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에서 군부 개입,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직 박탈까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집트의 경우 YTD는 아직 13% 상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정국 혼란이 불거진 6월 에만 12.62% 급락했다.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던 브라질은 6월에만 11.31% 밀렸고 YTD는 22.14% 하락률로 꾸준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 6월 자금이탈 “LTE 속도”

아이셰어스 MSCI 이머징마켓ETF 지수 지난 1년 추이 [출처:블룸버그]
EPFR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자금은 이머징마켓 펀드에서 5주 연속 빠져나갔고, 누적 유출액만도 채권펀드가 200억 달러, 주식펀드가 250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머징마켓 주식펀드 유출액은 6월 들어 넷째주까지 198억 6000만 달러가 유출됐는데 이는 2008년 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187억 달러를 넘어 서는 수준이다. 동시에 지난달 유출액은 5월 말까지 누적된 유입액 181억 달러를 상쇄하며 단숨에 순유출액 17억 달러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또 전문 펀드평가 기관인 모닝스타가 추적하는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284개는 5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주식펀드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머징마켓 파생펀드 658개 역시 지난 한 달 평균 8.77%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머징마켓 자산 가격 하락세는 신용위기가 절정이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낙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JP모간 이머징마켓 채권지수는 5월 초 정점을 찍은 뒤로 9.5%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이머징마켓 채권은 두 달 사이 30%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외국투자자들이 이머징마켓 투자시 기준으로 삼는 MSCI 이머징마켓지수는 6월 중 6.79%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같은 선진국 증시 ETF 등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미국 증시 ETF와 글로벌 선진국 증시 ETF에 각각 63억 달러와 13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 그래도 숨은 보석은 있다?

아이셰어스 MSCI 필리핀 ETF지수 지난 1년 추이[출처:블룸버그]
한편 갑작스런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시장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 역시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유출속도가 가속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머징마켓 ETF 중에는 필리핀 ETF가 주목을 받는 모습. 강력한 내수에 기반해 안정적인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 필리핀 경제는 기업들에 최적의 아웃소싱 대상국이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필리핀을 잇따라 ‘투자적격 등급’ 국가로 상향하면서 필리핀 ETF 역시 지지를 받았다.

아이셰어스 MSCI 필리핀 ETF지수는 6월 들어 다소 꺾이긴 했지만 지난해 9월경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

최근 ANZ는 필리핀 GDP가 올해 평균 7.1% 성장해 중국에 맞먹을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건설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금융부문으로도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시아에 대한 증시 전망을 하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호주와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에 대해 비중 축소를,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최근 BofA-메릴린치가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여전히 선호되는 시장으로 꼽혔고,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의견 역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