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없이 부당거래,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롯데마트(롯데쇼핑)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백지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롯데쇼핑(주)도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