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초등생 사교육 금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추진"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2:40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2:40

- '국민명령 1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교육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체능 외 유·초등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대학입시전형은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정책 발표는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따른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 호소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아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어 학교가 실질적으로 돌봄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확대한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입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해 정한다.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 구축과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의 전면 무료화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