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광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5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회사 측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7월 검찰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전무를 포함한 임원급 3명 등 총 4명, LG디스플레이의 협력회사 YAS의 전무 1명과 LG디스플레이와 YAS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LG디스플레이 측은 손해 배상, 명예회손 등 소송을 본안 판결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은 LG전자가 최근 독일 IFA2012에서 OLED TV를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OLED TV 출시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 OLED TV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유출된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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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