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6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응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 "본인확인절차 지연 등 카드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부 심사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본인확인절차가 지연된 이유, 과도한 한도부여에 대한 내용만 담기고 카드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내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달 안에 분쟁조정국으로 해당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분쟁조정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카드사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합의권고나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지도했는데 본인확인시스템이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추가적으로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연말까지는 분쟁조정국으로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일까지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마치고 카드사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 과실여부에 대한 심사할 진행해왔다.
과실여부에 대한 심사는 금감원의 지도 이후 카드사가 지도 내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했는지, 한도부여가 너무 과도하게 부여됐는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책임범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카드사 책임범위 등에 대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다만 카드사의 책임과 관련해 법률적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사에 대한 심사 자료를 분쟁조정국으로 자료를 넘기고, 분쟁조정국에서는 카드사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합의권고나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된 것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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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