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카드사 과실 여부 심사 돌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에서 카드사의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 주부터 과실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에 돌입한다.
9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카드사에게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지도했는데 카드사들이 (이에 대해) 지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카드사들에 대해 책임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카드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특별 현장검사는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토록 한 금감원 지도내용의 이행 여부 등 피해 억제 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카드사의 과실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과실여부에 대한 쟁점은 금감원의 지도 이후 카드사가 지도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카드사별로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 등 카드사의 문제가 확인되면 분쟁조정국으로 자료를 넘기고, 분쟁조정국에서는 카드사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합의권고나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 적법 여부는 금감원 조사된 것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카드사의 임의 한도 증액에 대해서만 분조위에서 카드사 책임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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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