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시 카드론 선택 여부도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론 대출에 대해 2시간 지연입금 방식을 카드사에 지도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회원의 경우 카드론 선택 여부를 의무화해 카드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지난달 말까지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달 들어서도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출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직접 전화(Outcall)를 하도록 했다"며 "그래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2시간 후에 지연입금하는 것을 바로 시행하라고 지난 7일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카드사에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지시하면서 ARS 카드론 신청의 경우 3개의 방법 중 1개 이상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즉 ▲ 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Outcall)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 방지용 인증번호를 SMS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최소 4시간 후에 입금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 지날달 말까지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본인확인시스템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 방식을 선택했다. 4시간 후 입금방식이 상대적으로 예방효과가 높지만 빠른 대출이 생명인 카드론을 취급하는 카드사들에겐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당시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 방식으로도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날로 진화되고 있는 사기범들이 인증번호까지 알아내면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본인확인시스템으로 제시한 나머지 2개의 방법도 카드사들이 시행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다만 지연입금의 경우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연입금도 바로 준비해서 최대한 서두르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그동안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뿐 아니라 카드론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카드론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나중에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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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