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금융·경제 여건과 감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평가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한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할 대책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새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 사용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의 27%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카드 해지 과정도 대폭 개선돼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51조원으로 신용카드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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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