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 증시] 그리스 은행 합병에 랠리. 거래는 한산

기사입력 : 2011년08월30일 06:11

최종수정 : 2011년08월30일 06:21

- 금융주 탄력…주요 지수 2~3% 이상 상승

*아이린 피해 예상보다 적어 보험업종 강세
*그리스 은행합병 여파로 은행주 선전
*美 7월 개인지출, 2월 이후 최대 증가세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뉴욕증시는 29일(현지시간) 주요 지수들이 2%~3% 이상 오른 가운데 마감했다.

그리스 대형은행들의 합병과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개인지출,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 등이 맞물리며 투자심리를 펴주었다.

비교적 한산한 거래 속에 다우지수는 2.26% 오른 1만1539.25, S&P500지수는 2.83% 전진한 1210.08, 나스닥지수는 3.32% 상승한 2562.11로 장을 접었다.

이날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지수들은 2010년 5월 이래 최대 월간 손실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P500지수는 트레이더들이 주시해온 1207선을 상향돌파하며 추가 상승의 길을 터놓았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8.12%, 휴렛-패커드가 5.24% 급등하며 상승흐름을 이끌었다. 

S&P500지수의 10대 업종은 기술주와 금융주의 주도로 모두 올랐고 시장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공포지수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9.27% 내린 32.28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2위 은행인 EFG 유로뱅크와 3위 은행인 알파뱅크의 합병 발표에 유럽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융주가 탄력을 받았다.

유로존 주변국의 취약한 은행 두 곳의 합병으로 이 지역의 채무위기를 재점화할 수 있는 잠재적 발화점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모간 스탠리와 씨티그룹은 4.27%와 4.86% 전진했으며 S&P50금융종목지수는 4.2%, KBW은행종목지수는 4.5% 상승했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그리스국립은행의 ADR(미주식예탁증서)도 무려 38% 폭등했다.

여기에 보태 BofA는 29일 보유중인 중국건설은행(CCB) 지분 9.9%가운데 절반 이상인 5.2%를 투자그룹에 83억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CCB지분 매각으로 BofA의 기본 자기자본(tier-1 capital)은 35억달러 확대된다.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가 예상보다 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자 부동산보험사인 트래블러스가 5.07% 오른 것을 필두로 올스테이트와 하트포드가 각각 8.5%와 12.97% 뛰었다.  

모간 스탠리는 아이린에 따른 피해를 100억달러로 추산한 반면 바클레이즈는 20억~80억달러로 추정했다.

기술종목들 중 마이크론 텍은 메모리칩 가격 상승에 힘입어 8.57% 전진했고 AMD와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5.24%와 4.77% 올랐다.

브리스톨-마이어스와 화이자는 공동개발한 혈액 응고 방지제가 연구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자 1.98%와 3.68% 동반상승했다.

허리케인 아이린의 여파로 뉴욕의 대중교통이 정상운행되지 않아 상당수의 월가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했고, 뉴욕증권거래소와 NYSE Amex, 나스닥에서 거래된 전체 주식도 1개월래 최저수준인 65억주에 그쳤다. 

이날 나온 거시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상부무는 7월 계절 조정을 감안한 개인지출이 0.8%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0.1% 감소(수정치)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문가들의 0.5% 증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개인지출은 월간 0.5% 증가하며 2009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의 오름폭을 보였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7월의 주택매매계약지수가 직전월의 90.9에서 98.7로 1.3% 하락하며 전문가 전망과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1년전인 2010년 7월에 비해서는 14.4% 상승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