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대표, 21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지난 2월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전적으로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지영 대표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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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공개한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사진=식약처] |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9월까지 5개월 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등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불법 수입한 차(茶)류를 조리 및 판매했다. 일부 우롱차에서는 살충제의 일종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대백화점 정도 되는 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선 품질과 안전성이 당연히 검증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농약 우롱차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최고 수준의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업체와 현대백화점이 맺은 계약이 위탁 판매가 아닌 특약 매입이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특약 매입은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지아 의원은 "(특약매입의) 수익 소유권은 백화점으로 가지만 위험에 대한 소유권은 입점 브랜드가 가진다"며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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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
정 대표는 "특약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인테리어, 임대료, 세금, 수도세 등을 전부 백화점에서 맡아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며칠 이후 현대백화점 안내문을 공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기사를 접한 후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위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고객 전부 매장을 방문하게 할 수 없어 앱을 통해 40여일 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다"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외부 시각에서 회사를 체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끝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없다"며 "고객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