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공표했다. 상무부의 결정에 따르면 해외의 기업 및 개인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중국산 희토류와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채굴 기술과 희토류 제련 기술, 자성 재료 제조 기술을 사용해 해외 업체가 희토류를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반도체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다. 이들 모두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희토류 및 희토류 가공 물자다.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 허가제는 중국 내 기업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이를 넘어 해외의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재가공하는 경우 및 해외의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허가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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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화사=뉴스핌 특약] |
현행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하에서는 해외의 A기업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 중국의 희토류를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A기업은 해당 희토류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용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해당 희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을 타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혹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A업체에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재수출 금지, 사후 검사 등을 수출 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A업체에 사후적인 거래 내역 보고 혹은 검사 의무를 내걸 수 있다.
만약 A업체가 중국 상무부에 제출한 용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고, 이를 중국이 발견한다면 A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이 금지되게 된다. 또한 법률에 의거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직접 수입하기도 하지만 제3국으로부터 중국산 희토류 가공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전기차 모터 부품, 풍력발전기 부품, 반도체 장비용 자석, 방산용 전자소자 등을 수입하는 경우 현재는 중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제품 용도 및 제품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정은 14nm 이하 로직칩, 256단 이상 낸드, AI 관련 기술을 '특별 심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 기술을 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절차 지연,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기술 추적 요청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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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 위치한 한 희토류 생산 공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