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목적지가 노상원인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경로가 있었음에도 이를 잘라내 노 전 사령관이 모든 행위를 한 것처럼 구성돼 객관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은 노 전 사령관을 거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갔다"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의 공소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27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9년 제적 이후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법·알선수재 범행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