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병섭 법사위 전문위원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 "선례 생기면 사회적 비용 우려…사생활 침해 소지도"
보고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했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 의혹 관련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 재판부는 3인 판사로 구성되며,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다. 재판 과정은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설치해 구성한다.
보고서는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제정안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재판의 녹음·녹화·촬영 허가에 대해 "피고인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특히 증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 대법원도 "위헌 소지 있다" 지적…변호사 단체 반발도
지난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 또는 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지난 2일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