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나나는 8일 오후 경기 구리 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자택에 흉기를 듣고 침입한 강도 A씨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 끝에 A씨 제압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고,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특수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