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떤 점 위주로 좀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계엄 당시 국회 내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이후 표결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지체됐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역할 등을 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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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서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당시 이미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분히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결정 시간을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들어올 줄 알았으나 미리 들어와 있던 1명분 외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자체 표결을 했다"며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된다. 그런 과정 전반에 대해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라든지, 또 표결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50인에 대해 저희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특검에 지난 7월 22일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받는 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확실히 종결하는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당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후에 소환 조사 일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고 보인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소환은 압수물 분석이 돼야 좀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