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尹 파면 변수에 임기 지킬 듯
임기 종료돼도 조기 대선 후 순차적 인사, 3개월 이상 공백 가능
임기 연장 가능하지만 선례 없어,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신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임 후에 상당기간 공백기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 등 F4(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 4인의 회의) 구성원들이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해 거취를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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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원장의 거취를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월 5일이면 끝난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임기를 모두 마친 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원장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원장의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공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차기 정권은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선례를 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순차적인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금감원장 인사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을 통해 출범했지만, 첫 금감원장인 최흥식 전 원장이 발탁된 것은 같은 해 9월 6일이었으며, 대통령의 재가 후 실제 취임은 9월 8일에 이뤄졌다. 금감원장의 선임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원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금감원장 공백은 약 3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탄핵 사태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원장의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도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공백기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메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을 앞두고 임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과거 사례를 봐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상당기간 대행을 맡은 바 있었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한 후에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대행 체제로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기를 연장하는 안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실세 금감원장'으로 꼽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실제 연임을 앞둔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직적접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회장들이 단기간 내에 대거 교체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삼부토건 이슈와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여권의 반발도 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공식화된 이후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꼬집을 정도다. 이 원장의 임기 연장은 여야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은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내외 시장의 불안감이 높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상치 않다.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및 하반기 금융권 책무구조도 적용 등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금융 검찰이라고 불리는 금감원 수장 공백의 장기화가 예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기 대선으로 구성될 차기 정부가 금융감독기관 수장 공백을 조속히 극복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